2017년부터 현장영화인 스태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

   

▲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 참석률 80%이상을 달성할 시에는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참석률 80%이상 달성 시, 훈련수당으로 100만원 현금 지급

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천5백만 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천9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화진흥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 위기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취업자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취업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훈련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직업훈련 수료했지만 생계비 목적으로 재수강하는 인원 매년 증가

이에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는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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