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치구 확대, 태릉시장‧제기역‧동대문역‧신림역 일대 연내 가시화

   

▲ 영중로 거리가게 현장.

 

# 50여 년 간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상을 허가된 거리가게로 새 단장하고,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던 보도는 널찍하게 확장해 지난 9월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한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상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을 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출퇴근 시간 때는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까지 내려가야 했던 거리가 탁 트인 보행로가 됐다.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보도 위 불법 노점상을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에는 시와 자치구, 거리가게 상인 간 100여 차례 가까운 소통과 타협의 과정이 있어 가능했다.

서울시가 영등포역 앞 영중로 사례처럼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영등포구의 사례를 벤치마킨 한 것이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조례)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로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영등포역 앞 영중로와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곳(동대문역 일대, 신림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도 올 연말이면 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

올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소→26개소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현재 137개소) ▲관악구 신림역 일대(현재 22개소) ▲중랑구 태릉시장(현재 106개소)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현재 75개소)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거리가게 담당공무원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1호인 영중로 견학을 추진해 정책효과를 직접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거리가게 허가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한편,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난립한 노점상(당초 45개소)을 26개 거리가게로 새 단장하고 보도 폭을 최소 2.5m 이상으로 확장했다.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를 타려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위험천만한 버스정류장도 통폐합(4곳→2곳)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황보연(서울시)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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