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표결처리 될 듯, 구의회葬 등 각 안건 규정·대상 제시

   

▲ 구의회 본회의장.

 

지난 26일 영등포구의회 216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올해 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말 끝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안건만 19건에 달했다. 이중 집행부에서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물론 의원발의 안건도 10건에 이른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청년 기본 조례안(고기판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원 의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이다.


우선, 윤준용 의원과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직 구의원이 사망했을 당시 구의회가 장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해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이다. 장의위원회 구성 및 범위 등을 제시했고 또 5명의 이상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기능과 지원활동 등을 담았다.


또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 조례안은 고기판 의원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권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며 구청장의 청년정책 연구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일자리창출촉진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청년기본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김화영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안은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용어 등을 정리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가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투명한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생활에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상정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와 관련, 정선희 의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는 것’을, ‘시행 하되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문건을 규정했다.


장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선정을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관리 등을 근거규정으로 마련해 착한가격업소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보인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지판 교부는 물론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식 의원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구청장이 돌봄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의원은 폐기물관리조례와 관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의무를 부여해 이를 활성화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키로 명문화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용 의원은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과 관련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 대상과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함은 물론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한 19개 상정 안건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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