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뉴타운 등 지가상승, 1·2위 강남·서초… 꼴찌 도봉구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말로 정리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 건(3조 2,718억 원)으로,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4만 3천 건(3.7%)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 6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9천 건(1.9%)증가, 토지가 1만 8천 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주택공시가격」및「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영등포구는 지난해 보다 238억 원(19.5%) 증가된 1,459억 원으로 전체 25개자치구 중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증가율은 20.6%인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고 2위 중구(20.1%)에 이어 19.5%로 3위를 차지해 영등포·신길뉴타운 개발과 도시재정비로 지가상승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용산구는 1462억 원으로 5위, 종로·마포는 1,324억 원, 1,314억 원으로 7·8위를 차지했고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 원이고, 강북구 364억 원, 금천구 455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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