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편의 제공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www.y-sisul.or.kr)은 ‘서울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을 60,000원에서 36,000원으로 변경 했다.

부정주차 요금 부과 산정 방식 변경 근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11호 중“2급지”를 “3급지”로 조례 일부개정 시행(’19.06.28.)되며, 부과요금은 36,000원이다.(주차장 1면당 1회 기준) 산출근거로는 [7,200원(1시간당1,800원/3급지기준)X4시간]+28,800원(7,200원X4배 가산금]이다.

부정주차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김윤기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면을 제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분기별 요금은 3개월 선납으로 전일 120,000원, 주간 90,000원, 야간 60,000원이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주차요금의 80%, 경차일 경우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sisul.or.kr)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02-2650-1473~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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