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방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비 50% 지원, 최대 500만 원

   

▲ 당산동 상가 내 위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

 

#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들른 A씨(34세, 여) 씨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노래방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떠오르며 범죄 위험에 노출된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내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된 화장실로 분리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분리 설치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화장실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업자 공사 후 보조금 청구 시 지급, 3년간 민간 의무 개방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서 민간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로, 남녀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공용 화장실이다.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 출입구를 남녀 화장실로 각각 나누거나 층별로 달리하는 등, 남녀 화장실을 분리된 공간으로 조성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준에 맞는 적합한 지원자인지 심의해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어 사업 지원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화장실 분리 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공사 완료 후에 집행내역, 하자 증권, 공사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는 공사가 적합하게 시행됐는지 검토하고 공사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선착순 4곳 지원, 구 홈페이지 서식 다운받아 청소과 방문 제출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화장실은 최소 3년간 민간에게 개방해야 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화장실 개선 신청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 청소과(선유동 1로 80)로 제출하면 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청소과(☎02-2670-3503)로 문의 하면 된다.

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남녀 화장실의 분리 설치 지원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며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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