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용 의원, 지난 12일 정례회 앞두고 5분 발언 통해 지적

   

▲ 유승용 구의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12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이웃 간 주차 분쟁이 발생하고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상가, 창고, 기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지역별 거점 공용주차장과 미니 주차타워 조성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및 주차장 시설 조성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입법 개정 촉구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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