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영등포남‧북부지사, 입원서약서 제출 등 대책강화

한때는 병원 갈 때마다 건강보험증(이하 ‘건보증’)과 주민증은 반드시 갖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단순 성명, 주민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본인여부 확인은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보험법(제12조제2항)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의한 신분증 제출 규정은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규모는 미미하고 실질적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신고에 의한 수동적인 적발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은 2013년 40,521건, 2015년 49,285건, 2017년 64,056건수로 해마다 증가함은 물론 올해 현재까지도 44584건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가 본연의 업무로 본인여부 확인은 공단의 행정업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의무규정 삭제(보건복지부고시 제1998-56호)도 이루어졌다. 여기에 요양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미흡해 건보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진료정보 왜곡 및 부정수급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과 병원협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 체결(‘19.3.25)을 지속하고 있다. 협약내용은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분위기 확산 방안,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건보증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사업효과 평가를 만들고 하반기엔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본인 확인 실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본인 확인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일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입원서약서」작성 제출 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입원환자의「입원서약서」서식을 표준화·제작해 요양기관에 배포 활용해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건보증 대여․도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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