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총 1만 3,969호 결정 공시, 전년도 대비 14.42% 상승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월 30일자로 2019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만 3,69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했다.

구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주택 1만 3,696호가 대상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4.4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지번, 가격, 면적 등 공시, 온라인 및 방문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민 의견제출, 영등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면적 등이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 구청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 특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한다.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26일 최종 가격 공시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 부과과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로 제출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개별주택가격에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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