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주민 권익증대 초석 마련했다”

   

▲ 김정태 서울시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발의한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에서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구정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조례에 명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토록 했다.

센터는 정책역량 향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했지만 별도의 정책연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가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서울연구원에 설치됐다. 센터는 53명의 석·박사급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50명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 파견돼 자치구별로 구성된 구정연구단의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연구에 관한 내용을 각 지방연구원의 기능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출연금을 출연해야 연구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별도 출연금 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추가로 출연해 운영한다.

김정태 의원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울시민에 두고 있는 서울시가 자치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한 결과가 구정연구지원센터”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고, 구정연구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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