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시‧도 양성평등委 시‧군‧구 위원회 심의 하도록 이원화해야

   
▲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이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편중 문제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위원회별 특성과 지역을 감안한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2014년도 지방자체단체 위원회의 경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며 본격적인 심의는 15년도 대상위원회 부터이다.

전국 1만 6천여 개 위원회의 성별 편중 사유를 단 한 곳에서 심의 중

이에 신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성별 편중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각 시·도는 성평등위원회(서울), 양성평등위원회(부산), 여성정책참여위원회(인천) 등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두고 있다. 이번 법률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각각 나누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참여율이 40%이상을 만족하는 위원회는 총 503개 중 378개로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9,060명의 위원 중 41.9%인 3,548명이 여성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참여율 40% 미달성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는 총 115개로, 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의 산하 위촉직 위원회에서는 여성참여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위원회는 2017년 말 기준 16,015개로 이 중 시‧도 위원회는 1,959개,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14,0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군‧구 소관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이상인 위원회는 7,242개로 51.5%이나 전체 위원 135,748명 중 여성위원은 35.6%인 47,518명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모든 정부 위원회의 성별 편중 심의를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시·군·구 소관 위원회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한다면 업무 분담은 물론 지역특성을 감안한 심의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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