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지난 10일 혼잡지역 가게 ‘NO’

   
   

▲ 박미영(맨 오른쪽) 위원장 등 사회건설위원들이 최근 철거된 영중로 불법포장마차거리를 점검하며 "혼잡지역에 노점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10일 오전 11시30분 영중로 거리 현장점검에 나섰다.

영중로는 최근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가로경관과, 주택과, 청소과 등 구청 관계부서에서 영중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던 노점상들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차후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을 정비하고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는 등 보행자 친화거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노점상 자리에는 서울형 거리가게가 설치될 예정이다. 거리가게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와 갈등 조정을 거친 후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차선 축소 없이 현행 유지’, ‘지하보도입구 30미터 공백 유지’, ‘특혜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거리허가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일 현장점검에는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의원 부위원장, 권영식 부의장, 박정자 의원, 유승용 의원, 이용주 의원, 최봉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관계부서 과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상황과 현황보고를 받은 후, 영중로를 둘러보며 개선사항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박미영 위원장은 현장에서 도로 차선 수 유지와 버스정류장 등 혼잡지역 거리입양 가게 설치 금지 등을 다시금 주문했다.

의원들은 “보행로 개선으로 주변 경기가 활성화되고 영중로 거리에 활기가 띌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영중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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