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시행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18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현장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학교 내에 30여개의 직종이 있다.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여 개별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직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로 최근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급여, 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를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됐다.

자문노무사는 주 2회 지정된 상담 요일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학교현장 방문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분야 고충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일순 교육장은 “금번 자문 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되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행복한 일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