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 변동된 건축물 4,075건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판명 시 자진철거 통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행규정에 적합할 경우 추인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무허가 및 무단 증‧개축 현황 파악

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 등 구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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