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용 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행정대집행 필요

   

▲ 유승용 의원 5분발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대림1·2·3동)은 2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행정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영등포에서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십 년간 도시계획을 묶어둠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개인의 재산권 문제 등으로 소송까지 있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재산의 경우 영등포구 안에서조차도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미숙, 인식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로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무단점유가 발생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라도 우리 구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해 계도조치와 변상금 부과를 병행하고 심할 경우 행정 강제집행을 통해 행정재산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주변에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 주변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을 막연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과감한 매각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행정재산을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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