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가입 안내 강화…보험료 일부 3년간 국가가 지원
(예시) 5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신규가입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보험료 90% 지원)
구분 | 국고지원 전 보험료 | 국고지원 | 국고지원 후 보험료 | 국고지원 후 보험료 | 국고지원 |
계 | 180,000 | 162,000 | 18,000 | 18,000 | 145,800 |
사용자 부담 | 90,000 | 81,000 | 9,000 | 9,000 | 72,900 |
근로자 부담 | 90,000 | 81,000 | 9,000 | 000 | 72,900 |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금년부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2018년부터) 3년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2018년 월 평균소득 190만원에서 2019년 210만원으로 10.5%를 상향해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취업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 신고한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0%(최근 1년 이내 타사업장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인 경우 80%를 지원하며, 기존가입근로자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