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가입 안내 강화…보험료 일부 3년간 국가가 지원

(예시) 5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신규가입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보험료 90% 지원)

구분

국고지원 전 보험료

국고지원

국고지원 후 보험료

국고지원 후 보험료

국고지원

180,000

162,000

18,000

18,000

145,800

사용자 부담

90,000

81,000

9,000

9,000

72,900

근로자 부담

90,000

81,000

9,000

000

72,900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금년부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2018년부터) 3년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2018년 월 평균소득 190만원에서 2019년 210만원으로 10.5%를 상향해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취업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 신고한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0%(최근 1년 이내 타사업장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인 경우 80%를 지원하며, 기존가입근로자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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