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단장, 오는 22일「지방의회법」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정태 단장(시의원)

 

김정태(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포문을 연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하여 「지방의회법」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지방의회 기본법’ 지향 「지방의회법」제정,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법으로 보장하는 것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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