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발의, 현행법상 약물 이용 성폭행도 일반 강간죄와 처벌 같아

   

▲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을) 국회의원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 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약물을 이용 성폭행, 타인의 의사에 반한 투약 시 각각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해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토록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며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인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가중처벌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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