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서순탁)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2차 신고부터 소화기 세트 지급)으로 포상금을 대체 지급(1인 포상한도: 월20만원, 연200만원 이내)받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02-2678-05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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