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경 홍보주무관(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배은경 홍보주무관

 

올해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홍보주무관이다.

어릴 적만 해도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1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 문구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선거에서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허황된 공약으로 회장이 되려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고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닐 시절 내 고향은 따뜻한 남쪽 나라였다. 친척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도와줘야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부모님과 같이 살 때였다.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는 저녁진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며, 시골에 계신 친척집에 어머니와 함께 가셨고, 그때만 해도 왜 밤에 시골 친척집에 가시는지 잘 몰랐다.

저희 친척분께서는 과거 현직 조합장을 하고 계셨고, 재선을 위해출마 준비중이셨는데, 선거운동을 위하여 친인척을 동원했던것 같다.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밤에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 듯하다. 저녁에 무슨 선거운동을 했을까 싶긴 하지만 일부러 모임·단체에서도 조합장 입후보 관련된 분에게 “선거인이 모여 있는 모임이 있다, 식당에 모여 있다” 연락을 주어 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잘 부탁드립니다.”인사값으로 모임 식사비용을 내셨다고 하셨다.

내가 어릴 적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이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선되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인 또한 후보자에게 뭔가를 받지 않았다면 바보취급을 받을 정도로 금권선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선거=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결국 저희 친척분은 조합장 선거의 당선은 되지 않으셨고,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 긴 시간을 실의에 젖어 지내시다가 “차기 조합장선거를 출마해야하나?”란 고민을 여러 번 했다는 후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의 내가 그 시절에 선관위 공무원이라면 후보자에게는 “이러시면 안돼요, 위탁선거법 35조에 위반이 될 것이고, 식사사주고 그러면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받으신 분은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1390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이라고 조언도 했을 것이고,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 홍보했을 것이다. 또한 그때 후보자들이 돈이 들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었다면 그 선거에 더욱더 참의미를 부여하고 뿌듯했을 것이고, 안 좋은 미련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25년 전의 기억속의 조합장선거가 위와 같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은 깨끗한 한 표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면 좋겠다.

혹여, 우리의 아이들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생기거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쓰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기억하는 조합장선거는 깨끗한 선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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