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신속한 진압위해 5인승 이하도 반드시 필요

   
 

자동차의 화재가 늘어나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등포소방서(서장 서순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차량 화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동안 전국에서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율은 47.1%를 차지했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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