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료 시중시세의 30%…청년임대 새해 2월‧신혼부부매입임대 3월 입주 가능

♦ 유형별 공급 계획

유 형

공급호수

모집인원

비 고

164

492

 

청년임대

매입형

90실

270

매입 다세대주택

리모델링형

67호

201

신축 다가구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

7호

21

매입 다세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센터장 배문호)가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에 소재한 임대주택 164호를 대상으로 입주자 및 예비자 49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 지역 출신(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시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으로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단, 3, 4순위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12월 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19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 4천 4백만 원, 자동차가액 2,545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19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 중에는 청약 가능 주택의 세부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11월 23일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강서권 마이홈상담센터(☎02-2169-88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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