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목적으로 설치해야

   
 

영등포소방서(서장 서순탁)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저감하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홍보를 실시한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자석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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