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개정안 발의

   

▲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갑)이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27억 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 상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및 보고 요구사유를 구체화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만 가능했던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