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8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으로

   
 

영등포소방서(서장 서순탁)는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를 위해 8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안전체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이에 소방서는 매달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집 교육에 참석이 불가능한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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