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임원의 과다한 퇴직금수령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를 막기 위해 퇴직금 한도를 2011년 말에 세법을 개정하여 개편을 하였다.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작아서 임원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으로 수령하여 세금을 절세하였지만 이미 2011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임원퇴직금 한도를 연평균급여의 일정부분(3배수)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조항이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삭제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지만 이 또한 올해 개정되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완전한 퇴직을 해야지만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공제방식과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면서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특히, 퇴직소득공제방식과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고액 퇴직금 수령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퇴직소득세는 매년 합산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고, 퇴직금이 고액인 경우에도 정률공제가 적용이 되고 근무기간이 장기인 경우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를 개편하여 임원만 적용 가능했던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를 삭제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과세하여 정률공제(현행 40%)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세법개정이 통과되었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늘려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여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지출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는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중간정산 이후에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근로소득이 계산되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관 규정 등이 미비하여 퇴직금 배수가 너무 적어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절세이득을 많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정관검토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하겠다.

절세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이다. 임원 퇴직금 중간결산 제한에 따른 개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2015년 12월까지이다. 전문가와 함께 회사에 맞는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다. <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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