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 재향군인회/보훈처 승인 없이 8년 간 수익사업 운영…185억원 부당 이득

   

▲ 김영주 국회의원.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이하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 특혜를 줘서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판매 행위를 하게 했다. 또 특혜를 받은 향군은 지난 8년 간 보훈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업을 하며 모두 1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향군으로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다음해 3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판매위탁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본사에 지급하는 계약” 뜻한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소속 가맹점도 없는 향군에 가맹본부와 위탁판매계약 체결

그렇다면 <스포츠토토(주)>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여야 한다. 하지만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은 2010년 10월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를 등록한 단체일 뿐, 소속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다. 더욱이 <스포츠토토(주)>는 체인판매점 선정과정에서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향군은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에 가서야 재향군인회 내부의 사업심의를 받았다. 내부 사업심의도 받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준 꼴이다.

결국 <스포츠토토(주)>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유령 가맹본부인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에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한편, 향군은 2011년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 거치고 위탁판매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회법>법에서는 수익사업 대상을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토토(주)>는 가맹본부 자격도 없는 향군에 특혜를 줘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향군은 위탁판매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보고,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판매사업을 해서 그동안 185억 원(2011~2018.9)의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며 “더구나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해서 보훈처의 보고, 승인과정 없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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