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지난 4월 아트홀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아트홀에서 지역 내 182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심 있는 입주자 참석 가능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8.9.1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자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기남 교육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이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다수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 실무자가 다루기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으로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이 공동주택 동물갈등 해소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동물갈등 해소 대응방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교육

한편 구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을 매년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1,2차로 진행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서는 총 592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들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키워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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