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법위반 과태료 처분 단 1건도 없어...의무납본 실효성 떨어뜨려

   

▲ 김영주 국회의원.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취약한 자료 수집력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산, 제작, 유통되는 유용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중앙도서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위한 온라인 자료 의무 납본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무 납본 대상은 모든 온라인 자료가 아니라 극히 일부인 <도서 및 연속간행물>로 분류되는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에 대해서만 의무 납본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납본 받아야 할 44만7천건의 온라인 자료 중에서 지금까지 납본된 건수는 4만4천으로 납본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납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자료 원가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단 1건도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았다.

한편, 자료의 특성상 소멸되기 쉬운 인터넷 자원인 웹사이트, 웹자료 등을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 수집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는 모두 1,531만여 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국내에 유통되는 디지탈 자료 2억5천8백만여 건의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온라인 디지탈 자료 수집율이 저조한 것은 자료 수집을 선별적인 방식으로 해온 탓이 크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납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본불이행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고, 의무납본이 국가의 지식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한 의한 것이기에 무상납본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디지털 자료 수집 전략을 지금의 선택적 방법에서 망라적 방법으로 전환해서 자료 수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