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환 위원장(영등포구환경委, 약학박사)

   

▲ 나규환 위원장

 

우리가 흔히 팔당댐이나 대청호하면 생각나는 것은 상수원(上水原)으로서 맑고 깨끗하며 수량이 풍부한 넓은 수면(水面)을 떠올린다. 그리고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곳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수역이다. 따라서 팔당댐과 대청호의 일정수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팔당댐수질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시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이며 대청호 역시 충청지역의 상수도 공급원이다.

한편 도시의 인구집중현상과 상수도공급지역의 확대에 따라 광역이고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이에 따라 수돗물도 깨끗하여 안심하고 풍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수원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강과 하천을 막아 담수(湛水)하기 때문에 댐과 호소의 수면이 넓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주변오염원도 많고 오염물질도 다양하게 된다. 팔당댐만 하더라도 경기도 용인시 등을 거쳐 흐르는 경안천과 남한강유역의 농경지 및 축산농가, 북한강주변의 산림 및 유원지 등에서 유입되는 각종 유‧무기성 오염물질이 주요 오염원이다. 특히 팔당댐은 광역상수원의 중요성 때문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그렇기에 독극물 등 화학물질운반차량의 통과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배출되는 구리 등 중금속함유폐수 배출 위험성으로 한때 설립허가를 보류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상수원은 항시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의의 사고로 심히 오염될 수 있다.

한편 상수원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도 이미 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과 수변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지역의 토지와 건물소유자에게는 합의하에 사들이는 소위 토지수매제도가 있다. 이는 수질오염의 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변완충녹지조성과 생태계보호를 위함이다. 또 하나의 제도는 상수원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상수원의 수질을 이용하는 서울을 비롯한 물 이용부담금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상수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이용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특히 이들 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각종 규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상수원수질보호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근래 이에 반하여 경각심이 낮아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악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수질오염과 이를 조장하는 듯한 시책으로 더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9일 환경부가 팔당댐과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질보전을 위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팔당댐상수원에 6만m²이하의 소규모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1일 폐수배출량이 허용규제인 200m³공장을 700m³까지로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 여주와 가평 및 양평의 7개시군의 1,271km² 의 자연환경보호지역인 1권역의 폐수오염기준도 일반하수처리장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mg/l보다 나뿐 10mg/l로 완화했다.

이와 같은 느슨한 규제에 편승하여 모(某) 재벌회장은 회사공금으로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에 호화별장을 불법적으로 건축했다니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엄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뿐인가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충청권의 주요 상수원인 충북 대청호가 8월말 폭우로 인해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나뭇가지와 풀은 물론 플라스틱제품과 생활용품 등 온갖 쓰레기가 석호리 선착장주변 1만 5천m²수면을 뒤덮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보전을 위해 쓰레기수거차원의 그물을 설치하여 흐트러지지 않토록 포위하여 밧줄로 묶어 놓았다. 그러나 몰지각한 사람의 소행으로 밧줄을 끊어 다시 원상태가 되었다. 호소수면의 쓰레기는 햇볕과 공기 중 산소의 수중용존을 방해하여 수질오염을 촉진시킨다. 더욱이 시간경과에 따라 호소저변으로 가라 앉아 혐기성(嫌氣性) 분해로 오염을 가중시키게 되어 빠른 수거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상수원의 위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에 상당수의 공장이 난립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애매한 원론적 답변뿐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상수원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한 물 부담금을 지급하는 하류지역 주민의 민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른 통제를 못한 정부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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