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 김재훈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유독 보험료 부과체계엔 불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논의와 국회 합의를 통해 지난해 3월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내용이 확정되어 금년 7월부터 새로운 부과체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개편안에는 부과체계의 기본이념인『공정성․형평성․수용성 제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조치로 첫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둘째 고소득, 고액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 셋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확대 등이 반영됐다.

먼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는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로 1만3100원을 부과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금액 50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200만 원 차등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는 9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하되 9년 미만의 4000만 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배기량 1600㏄ 초과 3000㏄ 이하이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감액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잡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저소득자․저액재산자의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이 1%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은 현행과 같이 월급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대 1억 200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연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소득자․고액재산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 또는 상향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종전에는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는 물론,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또한 그 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있던 고소득․고액재산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동일 조건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새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보완조치를 두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전체 5만8천세대 중 인상세대는 4천6백세대(7.9%)이고 인하세대는 3만8천7백세대(66.7%)이며, 1만4천7백세대(25.3%)는 변동이 없다. 또한, 관내 직장피부양자 1만6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파악 개선, 부과기반 확대, 재정안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첫걸음을 내디뎠다. 4년 후(2022년) 제2차 개편이 이뤄지면 보다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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