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 노무사제 시행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관내 유·초·중학교 총 96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 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는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여 개별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직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라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이 달라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급여, 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문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자문 노무사는 주 3회 지정된 상담 요일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학교현장 방문컨설팅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분야 고충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핸드북”을 제작해 관내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일순 교육장은 “금번 자문 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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