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서울 내 금연구역 26만 곳 중 흡연실은 1만 곳에 불과

   
▲ 신경민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당구장 등은 물론 아파트를 포함한 실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서울시의 금연 구역은 26만 5,113곳인 반면, 흡연실은 약 1만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연·흡연 구역 구분,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특히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금연건물지정으로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흡연실 설치가 임의 규정이고 비용 등이 문제가 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이 통행로에서 흡연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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