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만약 자녀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출도 증여로 본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증여세법에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담보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적정이자율(현재 8.5%)에 실제 은행 이자율을 뺀 뒤 여기에 대출액을 곱해서 구한다. (증여재산가액 =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 × 적정이자율(현재 8.5%) - 금전 등을 차입할 때의 이자)

두 번째는 아버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아버지의 땅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아들의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5년마다 이익을 받았다고 봐서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 증여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자녀의 건물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 상환을 해주는 경우 등 경제적 이익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

증여세는 간단하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 관계인 경우에는 더 주의하여야 하겠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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