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인권침해 심각성 환기

   
 

최근 종교 갈등으로 인해 20대 여성이 죽었다는 보도 이후 죽음의 ‘진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정우, 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강제 개종’ 시달리던 여성, 펜션에서 사망>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남 화순에서 부모에 의해 사망한 딸의 죽음의 원인이 강제개종 목사의 비인간적 교육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21일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부 개종목사가 강제개종을 위해 그 가족을 앞세워 특정 교육장소로 납치해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렸다.

이러한 강제개종 피해 사례는 일반의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존재해왔다. 지난 2011년 3월 정식으로 발족된 강피연은 정부 주요부처 및 인권 관련 각종 기관들 앞에서 강제개종 목사의 행태를 기자회견과 궐기대회 등의 형태로 고발해왔다.

지난 2007년 울산에서 전 남편에게 망치로 맞아 죽은 故 김선화 씨의 사례를 시작으로, 2012년 전남대 여대생 납치 사건으로 강제개종 목사의 행태가 일부 드러나면서 강제개종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이처럼 잇단 강제개종에 의한 살인 및 납치사건은 ‘제2의 고토 도오루’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통일교 신자인 고토 도우루를 12년 5개월간 감금해 개종교육을 진행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 강제개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개종교육이 점차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3년 12월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오모토 하루토는 <일본 통일교 신도 납치감금사건에 대한 위법성 연구>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일본 통일교에 대한 개신교 목사들의 강제개종 역사를 상세히 다뤄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논문 작성자는 “일본 내 통일교 신도 납치감금사건은 1966년 오기구보에이코우(荻窪栄光) 교회 모리야마 목사에 의해 시작됐다”며 “모리야마 목사는 통일교 신도의 가족의 의뢰를 받고 신도를 납치감금하면서 교리 교회활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통일교를 탈교하도록 설득해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렇게 한 목사에 의해 시작된 납치감금사건은 일본 전국으로 전파됐고 일본 통일교에서는 2013년까지 무려 4,300건의 납치감금사건이 일어났다”며 “기독교 목사나 탈교 전문가를 만나고 난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납치감금사건은 방지하기 어렵고 많은 통일교 신도들이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납치감금 피해자들이 감금행위를 범한 가족 사건을 지도하고 교사한 기독교 목사 또는 탈교 전문가를 고발해도 경찰과 법원에서는 가족의 문제, 종교적 목회활동 등의 이유로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찰의 태도와 법원의 판결은 납치감금사건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년 넘는 감금에서 해방된 고토 도오루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모색되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한 계몽활동은 국제적으로 납치감금사건의 위법성을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12년 5개월의 감금에서 탈출한 일본 통일교의 고토 도오루의 사례와 최근 화순펜션 사망사건의 피해자 사례는 그 정황이 거의 흡사하다. 강제개종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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