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구의원, 위원 3명 규정 등 관련 조문 정비

   

▲ 김재진 의원.

 

서울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2016.11.30)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3명’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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