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홍 서장(영등포소방서)

   

이귀홍 서장<영등포소방서>

겨울철은 기온이 낮은 계절의 특성으로 난방기구와 같은 화기 취급의 사용이 잦아, 화재발생의 위험도가 높다. 또한 실내생활의 증가로 인해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건수는 32%이상을 차지하는바, 그 중 주거시설의 화재발생비율이 38%로 가장 높다.

흔히, 주택은 안전을 제공해주고,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적으로 소방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도 없다. 그래서 다른 건물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아 화재발생 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 화재현황에 따르면 43,413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주거시설에서의 화재가 27%(11,541건)로, 이 중 단독주택 54.1%(6.248건), 아파트 25.6%(2,958건), 다세대 10.8%(1.248건), 연립주택 3.2%(36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4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6%(167명)의 사망률을 나타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5,667건의 화재가 발생, 23%(38명)의 사망률을 보여 비주거용보다 주거용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은 주택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제정하여,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12.2.5.부터, 기존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17.2.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스스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그동안 우리 소방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소화기 4,410개, 감지기 6,571개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658개를 설치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설치율이 29.53%(전국,‘16.12. 기준)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이고, 왜 설치해야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현상을 문화라고 일컫는다.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매고, 길을 다닐 때 우측보행을 하며,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처리하는 등 제도가 이제 문화로 정착된 것들이 많이 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문화로 정착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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