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혁신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허용 범위 내에 한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신사업(산업)에 대해 시장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해 문제를 개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 개혁

더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증조차 못 받고 사장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시장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 시장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도 제도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시허가’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2년->4년) ▲제도정비 의무화 등 신청인의 행정편의 및 사업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신경민 의원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혁신성장은 힘들다. 신기술·서비스의 자유로운 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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