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간단하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나대지나 잡종지는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 이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금액은 공시가격이여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으므로 자신의 1 주택이 10억원이라도 공시가격은 9억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대상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2주택이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종합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 임대라도 미분양 매입 임대 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따라 공시가격이나 임대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외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도 종합부동산세에세 제외될 수 있다. 사원용주택이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기숙사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건축법시행력 별표1의 기숙사를 말한다. 기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용주택 등은 종합부동산 비과세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주택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에도 주택임대사업자이거나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으로 사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신고하기 전에 꼭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신고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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