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문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 조재문 지사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자격, 연금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 연금급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만나게 된다. 가입이 되면서 소득월액이 정해지고 그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징수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써 기능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달에 600조원을 돌파하여 세계 3위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규모의 성장과 함께 투자 다변화와 체계적 리스크관리로 안정적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숨을 돌리게 되는 40대가 되면 노후필요자금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된다. 부부가 손잡고 오는 경우도 흔하다. 노후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평생월급이 나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주택연금, 즉시연금, 개인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에 주는 제도는 국민연금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상담이 이뤄진다.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반납,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했던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향후 소득월액 상향,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 노령연금 수급 연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안내 된다.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매년 4월이면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오르게 된다. 연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연금수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은 고객과 평생 동안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과정에서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격, 급여 등 분야별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굴되는 개선과제를 토론하고 있고, 국민연금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리더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는 물론, 보건복지부 및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이 점검되고 환류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일상적 업무수행과정은 업무 성격상 이권과 관련성이 적어 청렴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완전한 청렴을 위해 2003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청렴 조직문화를 위한 근간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으며, 부서장 보직 시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 부서장의 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실천반’ 운영, ‘국민연금(NPS) 청렴 뉴스레터’ 발간 등으로 일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청렴한 일상이 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국민연금 헬프라인, 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행동강령상담센터, 고객제안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직원 친절/불친절 신고제도, ‘청렴 Cafe’(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업무 외에도 노후준비서비스,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초연금 상담, 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 일상에서 청렴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객에게 더욱 소중한 것으로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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