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대표이사(하나부동산중개(주))

   

▲ 임동권 대표이사

 

‘이격’(離隔)이란 단어가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당신이 머지않은 미래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설계 과정에서 이격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상식 차원에서 그리고 재테크 지식 차원에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격거리란 건물을 지을 때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특별한 관습이나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서는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그러나 일조권과 연계하면 떼는 거리가 복잡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토지 매입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건축사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도로 폭 20미터이상에 접한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면 ‘일반미관 지구’니 ‘중심지미관 지구’니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로가 넓은 만큼 건물의 미관을 감안하여 이격거리를 일반적인 기준 이상으로 떼어야 한다. 미관지구에서는 신축 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보통 2~3미터 정도를 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표기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므로 이격거리의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다면 해당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도로에 길게 접한 토지를 선호한다. 아래 토지(36-2)를 살펴보자. 서울 서남부권에 속한 약 30평의 토지이다. 가로 15m, 세로 7m의 직사각형 모양이다. 전면에 24m 도로에 접하고 북측으로는 8m 진입로에 접한 코너자리이다. 토지 면적이 좀 적기는 하나 누가 보아도 좋은 입지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일반미관지구의 건축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할 경우 신축건물의 폭이 4m가 채 안 된다. 마치 기차칸처럼 좁다란 건물을 신축한다면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입지도 좋고 대로변에 길게 접한 토지가 급매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어떨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저 리모델링만 가능할 뿐이다.

앞으로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물을 답사에 나설 때 여러분은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떼어보고 해당 필지가 속한 곳이 혹시라도 미관지구인지 아닌지를 필히 확인해야 위와 같은 낭패를 면할 것이다. 그런 과정 없이 가격도 저렴하고 대로변에 역세권이라 좋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매입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상담 ☎ 2676-8945).

 

 

■임동권 대표이사 프로필

성균관대 영문학사/ 연세대 행정학석사

2015년 경제경영 올해의 책 <10년 안에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저자

<신축·경매로 꼬마빌딩 한 채 갖기> 저자

(www.hana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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