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Q :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년 4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유일하며, 100세 장수시대에 물가상승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으로 월745,790원을 받으신 수급자는 10년 동안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액을 받아 왔고, 2017년 4월부터는 최초 수급액 보다 193,360원이 인상된 월 929,8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www.nps.or.kr | ☎상담전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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