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관위, 정당․후보자 추천 외 선거권자 대상으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주)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을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영등포구선관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구선관위가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참관인원을 정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구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신청에 따른 개표참관인 선정예정인원 수는 10명이며, 신청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마감을 공지한다. 선정인원 초과 시 오는 17일(월) 저녁 7시 선정자 추첨을 하고, 다음날 전화 개별 통지 및 영등포구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자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영등포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여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53조)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대선일인 5월 9일 밤 8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개표소에서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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