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최근 법인세법 개정안에 눈에 뜨이는 대목이 있다. 승용차의 유지비용인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많은 법인들은 자동차를 리스계약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을 한 것이고, 자동차에 대한 제반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에 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경계가 모호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비용처리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 승용차를 나누고, 이에 따른 세금처리 규정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우선 업무 관련성 입증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이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임직원 전용 보험 등의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50%)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손비로 인정하되, 그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세자로 하여금 운행일지의 작성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일지의 작성 및 관리에는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요구되어질 뿐만 아니라 작성된 일지 내용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작성된 일지로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세무서와 회사의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이라는 것도 보험 상품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질 뿐 보험을 바꾼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자동차에 회사 로고 등을 인쇄하면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여러 편법이 발생할 수 있고 로고의 유무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나누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싶다.

만약 업무용 자동차가 아니라 비업무용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면 회사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 대표나 임원의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무조건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굳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외유출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차량의 유지비용을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대로 차량에 대한 손비규제가 엄격해 진다면 법인명의 차량구입을 꺼려 하여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출퇴근용 대표자의 차량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단언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법인 대표가 고급자동차를 타야 대외적으로 건실하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를 고려한다면 업무용 자동차의 범위를 너무 지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차량으로 비용처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필요하다. 제도적 정비를 철저하게 하여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하겠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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