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 연간 도서구입 총액 15%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도서를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해 5일 국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최근 송인서적 부도사건은 출판계는 불황을 넘어 생존의 기로에 처해있다.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도서구입비는 월 1만 6천원에 불과하다. 보통의 책 한 권 값도 되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 역시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독서율 65.3% 최저치, 송인서적 부도 등 출판계 불황 타개 도움 될 듯

이렇게 책 읽지 않는 현실이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 문화산업의 인프라인 출판산업이 무너지고 있어 이를 되살리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점을 김 의원은 법안제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서 구입은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세재혜택 부여가 정책수단으로서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 김 의원 판단이다.

이와 관련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국가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도서구입의 세재혜택을 부여해 도서구입을 촉진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를 재건하고, 출판산업 침제가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한편, 호주의 경우 도서구입 비용 중 250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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