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노후준비가 보다 수월해 져

   

▲ 신영묵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그동안 추후납부제도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6.11.30.시행)으로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되어 노후준비가 보다 수월해 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추후납부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낼 수가 없어서(추후납부 불가) 노후에 연금수급이 곤란하였습니다.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고, 1999년 4월이후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까지 연장했습니다.

추납할 보험료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그대로 산정하지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한액(약19만원)을 두고, 그 금액 이내에서 추납 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청렴한 세상을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신영묵)에서는 추납제도 등을 바탕으로 종합 노후설계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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