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가업으로 대대로 물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노하우를 대대로 전수하여 사업을 이끌고 젊어서부터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가업을 승계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대표가 사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은 어떻게 승계를 하여야 할까? 이럴 때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염두 해 볼만하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 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ㆍ출자 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한다.

가업상속이 제대로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가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업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특수 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 3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요건은 피상속인(대표)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요건은 우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인 1명이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을 상속 받은 후에도 상속개시 이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만으로 이용되지 않고 가업을 충실하게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이후 평균 근로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부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체계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후요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 절세효과만으로 생각하여 사후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가업상속이라는 큰 의의를 이해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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