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세무사

 

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했더라도 학생 때 교무실에 끌려가는 것처럼 뭐가 잘못한 것이 있나 두려움부터 갖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이 있다면 크게 두려워 할 것은 없다. 세무처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다. 조사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의 연기는 조사개시 2일전까지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기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여치 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사유를 정해 놓았다.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당일 몇 가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한다. 신분 확인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받게 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시작 혹은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공무원의 요청자료, 사실관계파악을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는데 세법적인 부분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의 준비, 적절한 대응, 사실관계의 소명 등을 위해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장부와 서류 등은 최소한으로 요청하게 되어 있다.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 자료제출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납세자는 자료제출과 함께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법은 실제 경제적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실제 양도를 한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줄 때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또한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보통 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므로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은행으로 이체하였음을 확인시킬 수 있다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납세자는 성실하게 답변, 해명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차분하게 상황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워 말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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