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롯데홈 개인정보 판매여부 방통위 재조사 해야

신경민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홈쇼핑에 전화주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지급을 완료함으로서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등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나 본인확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실제 홈쇼핑사의 개인정보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재구매를 해본 결과,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기존 거래시 수집, 저장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타 통신판매 업계에서 사라진 행태가 여전히 홈쇼핑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3년 카드사 카드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는 카드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카드정보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사와 자격을 갖춘 PG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홈쇼핑의 경우 재 구매 시 고객도 언제 사용했는지 잊고 있던 카드정보를 홈쇼핑사가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카드로 대금지급도 가능했다.

금융사, PG, VAN, 가맹점 등 결제 관련한 금융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강화하였다고 하더라도 홈쇼핑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3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수집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인했는지 의문”, “롯데홈쇼핑의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홈쇼핑 업체의 약관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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