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이통사 스마트폰 유심 유통 독점 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 또한 함께 담겼다.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심 폭리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되었으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관련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유심 폭리 문제 지적이후 이통3사에게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 이통 3사의 이러한 독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부담은 결국 최종적으로 통신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밝히고, 아울러 “유심의 원가를 고려하더라도 통신사가 향후 더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며, 특히 관련 문제를 지적해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향후 ICT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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